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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린이 탈출기(3) - 청약 종류를 알아보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잔여세대공급)
    부동산 2021. 10.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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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bkb456.tistory.com/48

     

    부린이 탈출기(2) - 청약 정보 얻기(유튜브, lh청약센터, 청약홈)

    https://kbkb456.tistory.com/47 부린이 탈출기(1) - 청약통장 만들기 오늘부터 필자의 부린이 탈출 시도 경험을 일기장처럼 써보려한다. 일기장이다보니 편의상 반말로 적겠다. 그냥 연봉이나 처우를 올

    kbkb456.tistory.com

     

    이전에 청약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디서 청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봤다. 청약 후기에 들어가기 앞서 청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청약에는 크게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구분된다.

     

    - 공공분양

    LH공사에서 공고를 내는 분양으로 비교적 분양가가 싼 분양, 그만큼 민간분양대비 청약조건이 빡빡하다.

     

    당해거주

    해당 지역 청약의 경우 당해 거주자(기간은 청약마다 차이가 있음)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조항은 최근에 대부분 청약에 추가되었다. 내가 살고싶은 지역에는 미리 이사 가두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들어 의정부 청약의 경우 의정부 당해 2년이상 거주자 100% 공급인 경우가 요새 너무많다. 내가 의정부 청약을 받고 싶다면 의정부로 일단 지금 이사가는 것이 맞는 판단 일 것이다.

     

     

    청약자격

    청약 종류 청약자격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청약통장요건
    특별공급
    기관추천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X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6개월, 6회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X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6개월, 6회이상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이상 X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6개월, 6회이상
    노부모부양 피부양 직계존속 3년이상 분양 O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24개월, 24회이상
    생애최초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고,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한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O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24개월, 24회이상 600만원 이상
    일반공급
    1순위 성년인 공급 신청자 O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24개월, 24회이상
    2순위 성년인 공급 신청자 X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입만 되어있으면 됨

     

    청약자격을 보면 특별공급은 정말 특별한 경우만 가능하기에 특별공급이라고 한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신혼부부이거나 한부모가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집이 없는데 애가 3명 -> 다자녀

    그냥 무주택 -> 일반공급

     

    이중에서도 1순위,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은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도 평가하게 된다.

     

    소득요건(2021년 버전)

    소득 요건 평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평가한다.

    위에 특별 공급에서는 소득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기에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1. 신혼 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비율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소득요건

    2. 생애최초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 비율
    생애최초 특별 공급 소득요건

    3. 다자녀 특별공급

    - 5인이상 , 120%미만으로 월 8,326,025원 이하면 지원가능

     

    4. 1순위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요건(2021년 버전)

    2021년 공공분양 자산 기준

    그냥 무주택에 자동차는 없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간혹 자산기준으로 무주택이 되는 주택(오피스텔 원룸, 빌라)등을 매수하여 살다가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다.

     

    정리하자면 아래 4가지가 만족되면 공공분양을 넣을 수 있다.

    1. 청약자격 됨

    2. 소득 요건 됨

    3. 자산이 부동산 2억11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4. 당해 거주자인 경우

     

    사실 30살 기준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어렵고 소득요건 또한 너무 빡빡하기에 일반공급도 어려워 공공분양은 정말 어렵다고 보면 된다. 

     

    - 민간분양

    민간에서 분양하며 분양가가 높은대신 퀄리티가 비교적 좋고 청약 조건이 조금 덜 빡세다. 특별공급 기준은 공공분양과 거의 동일하고 일반 분양에서 조금 다른점이 있다.

     

    아래 3가지가 만족되면 민간 일반분양을 넣을 수 있다.

    1. 청약자격 됨(1순위 기준, 청약통장 24회납입 + 세대주 + 무주택 + 예치금)

    2. 가점이 높거나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음

    3. 당해 거주자인 경우

     

    다른점1 : 면적별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 청약 면적별 예치금

    24개월이상 청약통장을 납부함 + 지자체별로 면적별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기 전까지 납부되있어야한다.

     

    1.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10/11일

    2. 면적 103제곱미터

    3. 나의 거주지는 서울

     

    이런 경우 10/10일까지 1000만원이 내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점2: 자산 및 소득 요건 말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민간 분양 가점 항목 및 점수

    여기서 나는 30살이니까 무주택기간이 30년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2. 청약저축은 만 17세부터 횟수 산정

     

    내가 20대면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1년미만이다. 충격적이게도 30살인 나의 가점은 4점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GTX에서도 멀었던 주택들이 가점이 최소 40~50점대 였다. 이 점수로는 파주청약은 무슨 경기도권 내 청약은 불가능하다.

     

    84제곱 초과 물량이나 간혹 84이하 물량에서 추첨제라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들끼리 뺑뺑이 돌린다고 보면 된다. 처음 청약할 때 가점제로 청약하고나서 탈락자가 된경우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된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30대 초반이 넣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추첨제 물량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요새는 당해조건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이상 청약이 더 어려워졌다.

     

    - 잔여세대 공급(무순위 청약)

    위에 조건 중 당해조건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없다. 그냥 뺑뺑이다. 다 상관없다. 모든 자산 및 소득조건이 없어지고 100% 추첨제로 돌아간다. 무순위는 경쟁률이 너무 높긴하지만 사실상 가장 쉽게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있는방법이다.

    당해조건이 가능하고 자금여건이되면 넣어보길 추천한다.

     

    그래도 희망적인건 최근에 이런거 다안따지고 1인가구 특별공급을 추첨제로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 것 같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0498891

     

    특별공급 줄이고 추첨제 물량 확대…3040 청약기회 늘린다

    특별공급 줄이고 추첨제 물량 확대…3040 청약기회 늘린다, 새로운 분양 기준 적용 중산층 당첨 가능성 높아져 일반공급 비중 15→50%로 전체 30%는 추첨제로 분양 9억 초과 주택 소득요건 배제 투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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