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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기(5) - 청약 당첨 후에 전세 주기부동산 2021. 10. 15. 11: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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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첨후에 전세를 줄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나의 경험을 적어보려고 한다. 꼭 정답은 아니다. 회사는 서울이고 기존에 서울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입주를 들어갈까 아니면 일단 전세로 잔금을 쳐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때문에 그때 들어갈껄 이라는 후회는 하였지만 결국 전세를 줬다.
당첨 후에 전세를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계약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계약당시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겠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서를 쓰게된다.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구할까?
용어정리
- 임차인: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 임대인: 집을 세주는 분들
전세 매물을 올리는 법
1.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의 아파트를 검색한 후 대충 시세를 알아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필터인데 전세가 계약이 되어도 매물을 안내리시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필터에서 최신순으로 정렬해서 보는게 중요하다. 여기서 봤을때 적정 전세가를 구해주는게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정 전세가가 달라지는데
1. 빨리 잔금을 내야할 경우 : 남은 잔금 + 취득세
2. 시세가 분양가보다 훨씬 웃도는 경우: 그냥 시세대로
2. 네이버 지도에 나의 아파트를 검색하고
3. 거기서 공인중개사무소라고 다시 검색해보자
4. 검색결과에서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순으로 원하는 전세 조건과 동호수를 말해주면 된다.
한두군데만 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께 돌려야하는게 핵심이다. 최소 5개 이상 돌리자.
전세계약 체결
1. 공인중개사분과 임차인 조건 합의
전세매물을 올리면 여려 공인중개사분이 임차인들을 모셔온다. 그러면 여러 임차인에서 내가 맘에드는 분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신혼부부나 노부부분들이 집을 깨끗이 쓰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신분들을 고르면 된다. 잔금날짜도 나의 아파트 잔금날짜와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해야한다.
2. 계약날
만나서 인사를 드린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면 된다.
이때 임차인분도 기분나쁘지 않고 임대인도 기분나쁘지않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면된다.
- "벽 타일에는 시공하지 않을 것", "손상이 있는 경우 수선해줄 것" ...
3. 잔금날
잔금날 임차인분께 전세금을 받고나서 바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통 임차인분들이 전세대출은 받는 경우 아침 9~11시쯤 입금이 된다. 받는 즉시 아파트의 잔금을 치루도록 하자. 잔금이 확인되면 입주지원 센터에서 집 열쇠를 준다. 그 열쇠를 받아서 임차인분께 전달드리면 끝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에 집에 가서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영상이나 사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첨 후에 꼭 한번가서 꼼꼼히 살펴보자. 하자가 있으면 입주전에 시행사나 lh에 수리요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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