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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금융 2021. 1.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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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해가 밝았네요.

    2020년에 대한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월급 명세서에 원천 징수라고 쓰여있었을 겁니다.

     

    원천징수 = 급여 - 정부가 정한 간단한 공식의 소득세

     

    간단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과 지출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1. 한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해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

    2. 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국가로부터 돌려받음

    3. 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국가에 추가로 납부

     

    연말 정산에서 영향을 주는 항목

    1. 소득공제

    - 연 총 소득액 자체가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이 변경됨 ->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이 포함됨

     

    2.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면제 ->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이 포함됨

     

    그렇다면 2021년 연말정산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1. 소득 공제율의 확대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비 시기별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모든 신용카드 한도액이 30만 원씩 상승했습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 구입,임차 시 과세 제외

     

    과제 제외?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님

     

    올해부터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금리나 무금리로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 했을시의 이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4. 배우자의 출산휴가, 생산직과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과세? 원래는 과세대상인데 세법이 비과세로 규정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 -> 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제외 시킴

     

    -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 급여액에서 제외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받은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비과세 요건 연봉이 2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 벤처기업 근로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가(2천만원 -> 3천만 원)

     

     

    5. 해외 주재 내국인, 여가 서비스업종, 경력단절 여성 등 세액 감면 신설 및 확대

     

    - 해외 주재 내국인이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대상자: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에 종사자 등 일정 경력요건을 갖춰야 함)

     

    - 여가서비스 업종(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과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위의 인정 사유에서 결혼,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퇴직 후 기간도 3~10년이었던 것이 3~15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국세청 간소화 자료 확대

     

    1.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준비( ~ 2020.12.31):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정산을 준비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2021.1.15 ~ 2021.2.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새액 공제 증명서류 확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

     

    - 소득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2021.1.20 ~ 2021.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직접 수집, 소득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021.1.20 ~ 2021.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을 검토 후 세액계산완료,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 ~ 2021.3.10): 회사는 2021 2월분에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누락 분 경정청구 (2021.3.11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 11일부터 경정 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환급 신청 가능(지난 5년)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2021.3.~): 연말 정산 결과 기 납부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 추징의 경우 그달의 월급날 바로 환수, 환급의 경우 회사가 2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월,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환급

     

    - 종합 소득세 신고 확정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1.5.1 ~ 2021.5.31):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놓친 연말 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 환급

     

     

    2. 국세청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

    과거 회사에 직접 제출해온 각종 소득자료와 새액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타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손이 덜 가는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위에 소개해드렸던 항목이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번 달에 꼭 돈을 돌려받도록 합시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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