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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금융 2022. 1. 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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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올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 작년 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 추가내역

    - 증가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

    -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더 증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40%까지 공제

     

    정리

    총 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100만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250만원 +10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원 +1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5% 상승

    금액 기존 2022년 변경사항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초과 30% 35%

     

    3.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동안 일일이 근로자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안 그래도 됨)

     

    연말정산 과정

    1.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 서비스를 신청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

    2.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됨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음)

    3. 제공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알아서 수행

     

    신청방법

    1.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에

    2. 1/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동의

       (하지만 일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비용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로 영수증 준비)

     

    영수증 지참 항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체육복까지)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공공임대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지급증명서류(이체 확인 증, 현금 영수 증, 계좌이체 영수 증...)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단체 기부금

     

    4. 계부/계모 부양 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 중 일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준비 필요

    - 관련 서류를 회사에 내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 가능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이 11/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계통했음

    -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

    -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 확인 가능

     

    잘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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