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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기(10) - 빌라 전세보증보험 준비하기(내용증명 보내기)부동산 2021. 10. 30. 17: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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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신축 빌라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금 직장은 삼성역이나 이전에 빌라에 살던 때는 신도림에 다녀서 통근에 좋은 온수역 근방에서 3룸 화장실 2개인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리고 이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원도 받고 전세금의 90%는 전세 안심대출로 받았으며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을 빼기 2~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집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뭐 나는 보증보험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은 했다.
근데 보증보험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롭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증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기관(HUG)에 통지해야 한다.
첫 전세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몰랐고 HUG에 이야기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은행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가까운 수협은행에 가서 보증인 변경신청을 했다.
2. 최소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어야 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2021년 10월 31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된다고 한다면 최소 2021년 8월 30일(31일 아님)까지는 집주인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문자로 증명할 것: 문자로 "안녕하세요. ~호 집주인님 제가 2021년 10월 31일에 전세계약일 만료되는데 그에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집주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해야만 문자로 보낸 게 인정된다.
그럼 문자 보냈는데 집주인이 안 보고 답장 안 하면요?? ->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다.
- 내용 증명으로 보낼 것: 문자에 답변하지 않는 다면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
배달증명 서비스는 꼭 신청하는게 좋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증명해준 다.
보내는 분에 내 계약서상 정보를 받는분에 집주인의 정보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본문작성을 누르면 아래같은 화면이 뜬다.
이후 문서 첨부하기를 한뒤에 문서를 맞게 수정해주면 내용증명이 발송된다.
내용증명 서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만약 집주인이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이 돌아온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집주인의 주소를 알려준다. 그럼 거기다가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 법원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다시한번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끝내야 한다.
(공시 송달의 효력이 전세계약 2개월 전에 발생해야 한다.)
만약에 잠적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3~4개 월전부터는 통보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은행에 전세계약 2개월 연장하기
만약 확인이 끝난상황이라면 만기 한달전에 은행에다가 말해서 내가 보증보험을 받을 상황이니 전세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준다.
4. 임차권 등기 설정하기
위에 작업이 다끝난 뒤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모르겠으면 hug에 도와달라고 하자.
5. 근처에 hug 지점으로가서 보증보험 실행하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 hug에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끝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계약 만료시점 1~2개월 뒤에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나는 운좋게도 진행하던 중 새로운 새입자 분들께서 들어왔고 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을 진행하더라도 집은 계속 보여주는게 좋다. 그래야 1분1초라도 돈을 빨리 받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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