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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 2(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공인중개사 준비/부동산학개론 2022. 4. 10. 10:56반응형
1. 법, 제도적(법률적) 개념
부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민법 99조 1항)
동산
- 모양, 성질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99조 2항)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
- 독립 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 농작물)
- 종속 정착물: 토지와 함께 거래 됨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
- 동산으로 취급: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임시로 심은 나무(가식 중인 수목)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의제) 부동산
준(의제) 부동산: 본질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
-> 공장 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2. 경제적 개념
- 자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재산
- 사용가치로서의 자산성 -> 소유와 이용의 대상
- 교환가치로서의 자산성 -> 거래와 투자의 대상
- 자본
- 실물자본(자본재) -> 실물이자(렌탈료)
- 토지: 자연자본
- 주택: 소비자 자본
- 기업 입장에서 토지는 자본재 성격
- 화폐 자본(자본금) -> 화폐이자(대출)- 생산요소
- 생산물: 노동(가변 요소), 자본(가변 요소), 토지(고정 요소)를 투입해서 만드는 것
- 수익을 임금, 이자, 지대 등으로 분배함
- 소비재 & 상품
- 재화: 눈에 보이는 것
- 소비재: 소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생산재(자본재):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가사 서비스)
-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3.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
- 자연
- 토지 -> 자연환경, 자연자원
-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됨 -> 사익보다 공익 중시
- 부증 성: 존재량이 한정되어 공공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 공간
- 토지를 매매 시 입체공간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입제 공간
- 수평 공간: 지표 -> 지표권
- 지중 공간: 지하 -> 지하권 -> 한계심도까지 인정
- 공중 공간: 공중 -> 공중권 -> 일정한 고도까지 인정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항공권))
- 위치
-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 위치 가치: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
- 접근성: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전, 거리적 부담의 정도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 위험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다.
- 환경
-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제 상황
-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침
- 인접성과 관련
4.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
- 복합 건물: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결합되어 있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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