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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월세 대출 정리(2024년 버전) - 버팀목, 중기청, 보증부월세...
    부동산 2023. 12. 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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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에 사용할만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버팀목 전세대출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로 연봉 5천 이하의 청년이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 -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혹은 예비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내 사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6000만원이하)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단독 세대주는 1.5억)
    - 보증금의 80%
    대출금리 - 연소득 2천만원이하: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2.4%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이 받는 대출로 버팀목보다는 받기 까다로우나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혹은 예비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단독 세대주의 경우 3500만원 이하)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1억원
    대출금리 1.5%

     

    2024년에는 기존과 바뀐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만기시 대출을 10% 이상 갚았어야 했으나 지금은 최초 연장의 경우 원금상환을 1회 유예시켜준다.

     

    기존: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 상환(또는 0.1% p 금리가산)

    변경: 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에게 월세 보증금과 월세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대상 -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연소득 5000만원이하
    주택 요건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6500만원, 월세 70만원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4500만원, 월세50만원
    대출금리 보증금 1.3%, 월세 20만원 이하 0%, 20만원 초과 1.0%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2024년 변경사항이 있다.

    - 주택 요건: 보증금 5000만 원 > 6500만 원으로 상향

    - 대출한도: 3500만 원 > 4500만 원으로 상향

     

    4.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건 청년대출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도 있다.

    대상 -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혹은 준주택(고시원 제외)
    -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이하
    대출한도 보증금은 대출 불가, 월세 60만원 대출
    대출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2024년 변경사항이 있다.

    - 대출한도: 월세 40만 원 > 월세 6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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