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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총 정리(2024년 1월 29일 시행)
    부동산 2023. 12.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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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월 29일부로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에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방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3년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주요 조건과 혜택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혹은 무거치)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 소득: 8500만원이하 : 0.55%p 가산(2.15 ~ 3.25%)
    -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값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1명당 0.1%p
    2. 추가 출산 1명당 0.2%p
    3. 청약 가입 0.3 ~ 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됨
    -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1명당 5년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쌍둥이와 삼둥이도 포함임

    추가 출산 예시
    - 1자녀 일 때: 1.6 ~ 3.3%(5년)
    - 2자녀 일 때: 1.4 ~ 3.1%(10년)
    - 3자녀 이상: 1.2 ~ 2.9%(15년)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해당 대출의 장점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안 보고 DTI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대출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요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매우 매우 낮은 것은 정말 큰 장점이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023년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이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연장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4년간 특례 금리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 ~ 3.0%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0.4%p 가산(1.5 ~ 2.8%)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1명당 0.1%p
    2. 추가 출산 1명당 0.2%p
    3. 전자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됨
    -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1명당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은 12년, 쌍둥이 및 삼둥이도 포함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저금리로 3억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아이가 있고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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