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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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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 2(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공인중개사 준비/부동산학개론 2022. 4. 10. 10:56
1. 법, 제도적(법률적) 개념 부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민법 99조 1항) 동산 - 모양, 성질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99조 2항)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 - 독립 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 농작물) - 종속 정착물: 토지와 함께 거래 됨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 - 동산으로 취급: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임시로 심은 나무(가식 중인 수목)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의제) 부동산 준(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