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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부동산 2022. 1.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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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

    - 주택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규제의 강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따라서 투기과열지역이면 자연스럽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안에 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된다.

     

    2.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일까?

    정량적 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 물가 상승률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아래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지역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 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 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조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3. 어떤 패널티가 있는 걸까?

    -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조정지역이 아닌 곳:  2년 동안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 일시적 2 주택 1년 내 처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두 개 중 하나를 1년 내 매도하거나 1년내 전입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들은 2주 택시 양도세 + 10%, 3주 택시 + 20% 의 중과세율을 받습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해당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대출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2 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 실거주 외 담보대출 금지

    - LTV와 DTI 제한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은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함 

     

    - 분양권 전매제한

    - 규제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있음

    - 분양 후에 지역과 분양가에 따라 추가 전매제한도 존재

     

     

    4. 2021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컨트롤 + f로 찾아보세요!)

     

     

    - 투기지역은 강남3구 및 서울 15개구가 지정되어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경기 - 과천

    - 광명

    - 하남

    - 성남
        - 분당구, 수정구만 해당

    - 수원

    - 안산
        - 단원구만 해당

    - 안양

    - 용인
        - 수지구, 기흥구만 해당

    - 동탄2택지개발 지구

    - 구리

    - 군포

    - 의왕
    - 성남

    - 고양

    -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화성

    - 부천

    - 안양

    - 용인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안산

    - 시흥

    - 오산

    - 평택

    -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양주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의정부

    - 김포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파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동두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 연수구

    - 남동구

    - 서구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계양구
    부산   -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연제구

    - 남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금정구

    - 북구

    - 강서구

    - 사상구

    - 사하구
    대구 - 수성구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달서구

    -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대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울산   - 중구

    - 남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 청주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 천안
       -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논산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공주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
        - 완산구, 덕진구
    전남   - 여수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순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광양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 포항
       -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경산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 창원
        - 의창구
    - 창원
       -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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