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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부담일까?부동산 2022. 6. 18. 21:07반응형
나도 집주인이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중 하나이다.
아파트서 살면서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언젠가 이건 뭐지 하는 항목이 있다.
이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뭔가요?
- 한줄 요약하면 그냥 주요시설에 관리에 필요할때 쓰기위한 저축액같은 개념이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뜻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걸 내야해?
- 결론은 아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위의 법을 기반으로 집주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돌려받는 법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선 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확인해야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한다.
- 만약에 집주인이 거절한경우? -> 소송 제기 가능,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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