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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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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부동산 2022. 1. 1. 15:39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 - 주택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규제의 강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따라서 투기과열지역이면 자연스럽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안에 있다. 2.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일까? 정량적 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 물가 상승률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아래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지역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