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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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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feat. 윤석열 인수위)부동산 2022. 4. 1. 22:24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분양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실거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래를 더 읽을 필요가 없다. 사업자 등록 후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최대 과태료 3000만 원, 각종 세재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그야말로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사람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1.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 SH , 각 지방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그야말로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