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제도에서 동거인은 세대원일까?
devbean
2021. 12.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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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그럼 세대원의 기준은 무엇일까?
세대주의 정의는 무엇일까?
- 단순하게 세대의 대표자
-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게 되면 가장 상단에 이름이 나와있으며, 왼쪽 구성 다란에 세대주라고 표시가 되어있음
- 주택소유자와 세대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경우 분리세대로써 각각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있음
- 부부는 각각 하나의 세대로 나뉘더라도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산 정에서는 한 세대로 봄
(예를 들어 분리세대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의 집을 소유했다면 1채로 보는 것이고, 분리세대인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1 주택씩 소유했다면 합산해서 2채로 보게 되는 것)
세대원은?
-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성원을 말하는 것
- 세대주 아래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 청약제도에서는 배우자와 분리세대더라도 직계존비속 모두를 세대원으로 봄
청약홈에서는 세대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 시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계산될 수 없다.
그럼 동거인은 세대주도 될 수 없는데 청약을 어떻게 넣지?
어쩔수 없다.. 세대분리도 안된다. 그냥 세대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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