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전세집 계약시 주의사항

devbean 2021. 11. 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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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갈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사실 위에 글에 있는 사항만 잘 체크한다면 웬만하면 사기를 당할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더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공동 명의의 집에 전세계약을 할 때 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한명이 과반(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지분이 50%가 넘는 집주인이 한 명 있다면, 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된다. 

2. 명의자가 50%로 두명인 경우

등기부 등본 갑구에 공유자의 지분 1/2 가 정확히 두명으로 나눠져있는게 있다.

보통 집주인이 부부인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두 명 모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대부분 한명만 나와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꼭 해야되는 것이 있다.

 

1. 나머지 한 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둘 것

2. 전화 통화로 위임 여부를 확인할 것

3. 신분증을 확인 할 것

4. 계약서상에 '잔금은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특약 문구를 넣을 것

 

3. 명의자가 세명 이상인 경우

만약 지분을 20%씩 가진 집주인 5명과 계약한다고 생각해보자.

명의자 전원과 계약하면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해당 법에 의거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전세계약이 성립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권리관계를 파악한 뒤 5명 중 3명 이상 즉 지분의 50% 이상의 집주인에게 서명을 받으면 된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집주인 중 한 명이 다른 집주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표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모두 확인해야 한다.

 

 

참.. 전세 계약에서 따질 것이 많다. 최대한 잘 챙겨서 내 목돈을 잘 지켜보도록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공동명의 주택에는 전세로는 들어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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