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5%, 10%)를 미리 반환해야하는가?

devbean 2023. 4. 20. 07:28
반응형

최근에 전세금 반환해줘야 해서 이모저모 대출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님이 "계약금 10%를 미리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법적으로 주셔야 해요.", "대부분 주던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찾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세금의 10%를 선지급을 꼭해야하는가?

-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협의로 10% 먼저 돌려주는 거지 임대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보증금의 10% 줘야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관례상 세입자가 다음 집을 계약할 때 10%가 필요하다면 먼저 빼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세입자들은 5% ~ 10%의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걸까?

- 다음집의 계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돌려주는 게 서로서로 좋긴 하다. 다만 상황이 안 좋다면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하는 건 맞다.

 

그럼 무조건 10% 주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나쁜가?

- 어차피 돌려줘야 할 돈이 긴 하지만 먼저 빼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만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협의를 보는 게 좋다. 임대차 3 법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주면 세입자가 계약연장이 없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 되게 된다.

 

나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에 상황을 잘 설명해서 다음 집의 보증금의 5%만 반환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