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자(DSR, LTV, 전세반환대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자.
보금자리론이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나온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이 6억이하 첫 주택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폭감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동산 정책이다. 기존 보금자리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으로 대출을 일으켜 준다. 정부는 2023년에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히 알아보자
아래는 이제 변경되는 조건이다.
현행 | 개편 | |||
상품 | 안심전환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9억원 | 9억원 |
소득한도 | 1억원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금리 | 3.8 ~ 4.0% | 4.25 ~ 4.55% | 4.55% ~ 6.91% | 4%대 예상 |
1. 소득한도가 폐지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가 7천만원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과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2.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늘어났다.
주택가격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출금액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3.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현재 시중에 주택담보대출은 4%후반에서 5%대이다. 근데 4%고정금리로 빌려준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에 이자를 빌려주는 상품을 주는 것이다.
4. DSR이 미적용이고 LTV는 70%(생애최초 80%) 까지 적용된다.
5.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6. 실거주 의무가 없다.
7. 상환방식: 체증식 분할상환(초기에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
8. 전세 퇴거자금대출도로 가능: 기존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수 있다.
9.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불가
10. KB 시세 기준 9억 이하만 신청 가능
11. 무주택, 1주택자만 가능
과연 이 대출로 떨어져있는 부동산 심리를 다시 살릴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