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2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8/1자로 적용 됨)
devbean
2022. 7.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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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자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고 8/1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요한 내용만 일단 알아보자
1.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 소재 지역 -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 최대한도 6억 원
2.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인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
-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3.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완화
4. DSR 적용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 DSR이 베제 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확대(여신 삼시 위 승인 필요)
5.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함
-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 개발인 경우 등등)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6. 기존주택 처분 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를 명시함
7. 준공 후 집값이 15억 초과 시 중도금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허용
8.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 허용
-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15억 이상 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 같다. 근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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