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2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devbean 2022. 7.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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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 - 주택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규제의 강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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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것 적용 버전입니다.


요약
- 투과헤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조정해제지역: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컨트롤 + f로 찾아보세요!)

 

- 투기지역은 강남3구 및 서울 15개구가 지정되어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경기 - 과천

- 광명

- 하남

- 성남
    - 분당구, 수정구만 해당

- 수원

- 안산
    - 단원구만 해당

- 안양

- 용인
    - 수지구, 기흥구만 해당

- 동탄2택지개발 지구

- 구리

- 군포

- 의왕
- 성남

- 고양

-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화성

- 부천

- 안양

- 용인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안산

- 시흥

- 오산

- 평택

-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양주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의정부

- 김포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파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동두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 연수구

- 남동구

- 서구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계양구
부산   -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연제구

- 남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금정구

- 북구

- 강서구

- 사상구

- 사하구
대구 - 수성구
(투과지역헤제)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달서구

-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모두 조정대상지역 헤제)
광주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대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모두 투과지역헤제)
- 대덕구
울산   - 중구

- 남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 청주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 천안
   -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논산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공주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
    - 완산구, 덕진구
전남   - 여수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순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광양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헤제)
경북   - 포항
   -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경산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헤제)
경남 - 창원
    - 의창구

(투과지역 헤제)
- 창원
   -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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