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곧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올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 작년 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 추가내역
- 증가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
-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더 증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40%까지 공제
정리
총 급여 수준 | 기본 공제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5% 상승
금액 | 기존 | 2022년 변경사항 |
1천만 원 이하 | 15% | 20% |
1천만 원 초과 | 30% | 35% |
3.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동안 일일이 근로자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안 그래도 됨)
연말정산 과정
1.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 서비스를 신청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
2.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됨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음)
3. 제공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알아서 수행
신청방법
1.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에
2. 1/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동의
(하지만 일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비용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로 영수증 준비)
영수증 지참 항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체육복까지)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공공임대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지급증명서류(이체 확인 증, 현금 영수 증, 계좌이체 영수 증...)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단체 기부금
4. 계부/계모 부양 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 중 일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준비 필요
- 관련 서류를 회사에 내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 가능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이 11/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계통했음
-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
-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 확인 가능
잘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