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devbean 2022. 1. 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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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올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 작년 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 추가내역

- 증가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

-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더 증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40%까지 공제

 

정리

총 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100만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250만원 +10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원 +1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5% 상승

금액 기존 2022년 변경사항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초과 30% 35%

 

3.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동안 일일이 근로자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안 그래도 됨)

 

연말정산 과정

1.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 서비스를 신청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

2.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됨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음)

3. 제공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알아서 수행

 

신청방법

1.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에

2. 1/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동의

   (하지만 일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비용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로 영수증 준비)

 

영수증 지참 항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체육복까지)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공공임대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지급증명서류(이체 확인 증, 현금 영수 증, 계좌이체 영수 증...)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단체 기부금

 

4. 계부/계모 부양 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 중 일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준비 필요

- 관련 서류를 회사에 내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 가능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이 11/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계통했음

-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

-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 확인 가능

 

잘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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